회사소개

사이버신문고

신고센터 안내

  • 신고센터 이용안내
  • 신고 절차
  • 신고자 신분보호

호원 소속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, 사회 비인도적 행위 및 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윤리행위나 하도급법 위반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,

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 (※ 호원 소속 내부인 관련 신고 포함.)

  • ·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  • ·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, 그 결과는 신고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• · 기명으로 신고하신 경우,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발송해드립니다.
  • · 익명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모든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기에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.
  • 유선 신고 : 062 - 940 - 8375

  • 성희롱 상담센터 : 062 - 940 - 8375

  • 신고유형구분

    • ·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업무처리
    • · 타인의 금품, 향응 제공 사실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
    • · 성희롱 등 기타 윤리 규범 위배사항 등
    • · 금품, 향응 등 수수 및 차용,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
    • · 업체특혜, 지분 참여, 겸직, 기타사례(윤리규정 위반)
    • · 청탁 및 부당한 요구, 절도, 공금 횡령 및 유용
    • · 사내정보 유출 및 청탁 및 부당한 요구
    • ※ 비방, 개인 사생활은 처리되지 않음
  • 처리기간

    • · 신고하신 내용은 제 3자 비공개의 원칙으로 필요한 확인 절차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
  • 신고자 보호

    • · 신고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,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함
    • · 신고자 보호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

호원은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하여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의 제9조 보복행위 금지와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또한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서 작성을 매년 실시합니다.

  • ① 신고자 누설 금지
  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사람은 그 누구든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② 신고자 추적 행위 금지
  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조사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③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 보직관리
  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 일체를 금지하며, 불이익 예상 시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한다.
  • ④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당사의 윤리규범에 의거 처벌
    구성원의 내부 신고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회사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준 소중한 자산이다. 이러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사이버 신고

  • · 호원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합니다.
  • · 사이버신문고는 별도의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.
  • 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신고의 접수, 처리,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집을 하게 됩니다.

[개인정보의 수집목적 / 수집항목 / 이용목적]

'사이버신문고'를 이용하시는 경우, 사이버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.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시면 익명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성명, 연락처(선택사항), 이메일 : 상담 내용 확인 및 상담 결과의 회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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