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원 소속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, 사회 비인도적 행위 및 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윤리행위나 하도급법 위반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,
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 (※ 호원 소속 내부인 관련 신고 포함.)
- ·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- ·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, 그 결과는 신고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· 기명으로 신고하신 경우,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발송해드립니다.
- · 익명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· 모든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기에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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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 신고 : 062 - 940 - 8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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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상담센터 : 062 - 940 - 8375
호원은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하여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의 제9조 보복행위 금지와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또한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서 작성을 매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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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신고자 누설 금지
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사람은 그 누구든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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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신고자 추적 행위 금지
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조사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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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 보직관리
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 일체를 금지하며, 불이익 예상 시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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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당사의 윤리규범에 의거 처벌
구성원의 내부 신고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회사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준 소중한 자산이다. 이러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